오동운, 직무유기 혐의 부인... “국회 고발사건 수사 지연 아냐, 해당 부장 검사가 퇴직했을 뿐”

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송창진 위증 사건 1년간 미처리”
오 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돼...직무유기 아냐, 부장검사 퇴직이 본질”
공수처 “결재·처분 없었고 혐의 발견 안 돼 대검 통보 의무도 없어” 해명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11 17:15:59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오 처장이 11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暗藏)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히 처리했으며 직무유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 위증 사건을 이해관계 없는 부서에 배당했는데, 해당 부장검사가 스스로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처장과 차장은 이에 대한 어떤 승인이나 처분도 한 적이 없고, 이후 해당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수사지연이나 은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병 특검, 공수처 간 충돌 배경

순직해병 특검은 공수처가 국회 법사위의 고발 사건을 약 1년간 처리하지 않고, 대검찰청에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고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법 제25조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대검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혐의를 ‘발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보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국회 고발 사건을 암장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보고서는 처·차장의 결재가 없었고, 실질적 수사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닌 제 식구 내치기”

오 처장은 “공수처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 식구 내치기 과정이었다”며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행정적 공백이 오해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재승 차장 역시 “만약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려 했다면 보고서를 결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재를 올리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이후 부장검사의 ‘셀프 배당’을 막는 사건배당 예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보고서가 불기소 처분 제안이나 결재 상신이 아닌 단순 검토 문건이었음을 강조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