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리법 특위 통과…투자공사 설립해 대미 투자 관리

조선·반도체 등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리를 위한 투자공사 설립이 핵심
경제계,관세 리스크 완화 기대하며 본회의 조속 처리 촉구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09 16:00:08

▲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고 있다. 2026.3.9 (사진=연합뉴스)

 

국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한·미 간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대미 경제 협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특히 이번 법안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방식의 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경제6단체는 “특별법은 기업들의 대외 교역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한미 경제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8.4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대미투자특별법이 관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을 설명했다며 “한국에서 법이 통과되고 협상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조치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추진 중인 글로벌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본회의 통과 시 대미 투자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통상 리스크 대응 수단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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