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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3-09 16:00:08
국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한·미 간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대미 경제 협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특히 이번 법안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방식의 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경제6단체는 “특별법은 기업들의 대외 교역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한미 경제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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