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10 15:05:43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가 직접 재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1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핵심 관계자가 국회에 출석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진술을 번복하자 권익위가 재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신고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국민권익위 확인사항 외에 추가 조사,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권익위는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은 지난 5일 국회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그간 해오던 진술을 뒤집었다. 이전까지는 류 위원장에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보고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류 위원장이 이에 대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등의 말도 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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