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저지 경호처 간부 3명 형 확정…김성훈만 대법원 간다

박종준·내란특검 모두 상고 안 해 2심 형 확정
이광우 징역 2년·김신 집행유예도 확정…김성훈은 대법 판단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05 15:02:58

▲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박 전 처장과 내란특검이 상고 기한인 4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경호처 지휘부 네 명 가운데 김성훈 전 차장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도 상고하지 않았다. 이 전 본부장은 징역 2년,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전 차장은 3일 상고장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처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1부는 2심에서 형을 1년 줄였다.

 

항소심은 박 전 처장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호처장직을 사임한 뒤 이어진 집행 저지에 가담하지 않은 점도 감형에 반영했다.

 

김 전 차장은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에서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도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이번 상고에 따라 김 전 차장의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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