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01 15:14:23

▲ 1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처=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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