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19 15:00:25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두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표창원 전 의원 역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당시 의원)은 벌금 1000만원형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했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내 몸싸움이 이어졌다.
해당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도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 역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직은 유지됐다. 다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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