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불출석,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재판관 기피' 만장일치 "기각"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에 尹측 "월권"이라며 반발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1-14 14:59:50

▲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석열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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