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후 첫 본회의서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통과...벌써 들려오는 곡소리

3대 특검법 모두 본회의 가결
-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 투표로 본회의 가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 재석 202,찬성 185,반대 17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6-05 14:56:55

▲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사진=연합뉴스)


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02인 찬성 185 반대 17 기권 0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골자로 한다.


▲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방청을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25.6.5 (사진-연합뉴스)


그 외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과 채 해병 특검(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여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모두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의 투표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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