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헌재 퇴임후 로펌 취업 "13억원 급여"…"전관예우 없어야 한다" 말로만

2012년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서면답변 보니
"재판관 퇴임 후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 되는 일 헌신 소망"
"성매매 160건 동영상 촬영, 미성년자 성매매 변론 왜 했냐" 추궁도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9-03 14:54:2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4년여간 13억원대 연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 퇴직 후 소외된 분들에게 헌신하고 싶다"며 "법조계에 남아있는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던 소신과는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 다음 거취'에 대한 서면 질의에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후 서울대·우송대 교수를 거쳐 퇴임 2년 만인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고문변호사로 취직했다. 

 

'시그니처'에서 1년을 보낸 뒤에는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로 소속을 옮겨 지난달까지 3년10개월을 근무했다.

이 기간 안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 4년10개월 동안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며 수령한 급여는 13억1300만원에 달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1년 간 1억9000만원을, '화우'에서는 3년 간 11억2300만원을 수령했다.

노종면 의원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퇴직 이후 거취에 대해 거짓답변을 한 셈"이라며 "이번에도 '청문회만 넘기자'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청문회에서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준 재벌 기업의 아들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면서 "성범죄 사건이었는데 왜 맡으셨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 매매 과정에서 160건의 동영상 촬영이 알려졌고 미성년자 성매매 건도 확인이 됐다"면서 "변호사로서 변론할 수는 있지만 공직에 나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아버지와 아는 사이였다"고 해명하며 "그런 지적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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