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직 상실형…‘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집행유예

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3-05-19 14:53:17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김경협 의원 (사진 출처=김경협 페이스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2시 부천시 일대 땅을 불법으로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앞서 김 의원은 “부천시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던 만큼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660㎡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서 5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공공택지 사업 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토지 수용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책정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 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의 결과로 최종심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꼼꼼히 검토해서 다음 재판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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