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尹 장모 최은순 '3·1절 가석방 추진' 보도…법무부 '사실 무근'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2-06 13:50:22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정출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단독 보도를 전했다.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아직 형기의 절반 정도를 남긴 상황으로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는 5일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된 뒤로, 최 씨는 1년 형기 중 절반이 조금 지난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MBC 보도화면 유튜브 캡쳐

 

MBC는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보도는 "최은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면서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은순 씨는 오는 29일 출소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씨가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가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발표는 MBC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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