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억지 주장 "사건 이첩 무효"...특검 반박 "법 상식에 안 맞아"

尹 내란수괴 혐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尹 측, 특검 '인계 요청'과 검찰 '이첩' 별개 주장하며 절차 위법 공세
- 특검 "법과 상식에 안 맞아...용어는 같은 의미" 반박
윤석열, '김성훈 조사' '계엄 선포문' 질문에 침묵 일관
- 계엄과장 증인 "포고령, 법 전문가 검토했나 의문" 증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7-03 17:38:43

▲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9차 공판이 열린 3일, 재판 시작부터 윤석열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건 이첩 절차의 유효성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측은 특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으나 특수본이 '이첩'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동일한 의미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특검의 사건 이첩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법 조항에 따르면 특검은 검찰총장에게 사건 인계를 요청해야 하고, 총장이 이를 인계 또는 이첩해야 한다"며 "특검은 총장이 아닌 특수본에 인계를 요청했고, 중앙지검장(특수본 지휘)은 이첩 요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서 인계와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 용어는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긴다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며 "인계와 이첩을 나눠서 해석하는 것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이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미세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사건 이첩 관련 주장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 윤석열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에 대한 조사가 계속됐다. 권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이 기존 훈련 때 작성하던 포고령과 비교했을 때 "생소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포고령 문항은 국민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디테일한 하위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6개 항목만 있었다"며, 특히 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은 자신이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권 전 과장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오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의혹과 관련해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불거진 사건 이첩 절차 공방과 계엄 당시 핵심 실무자의 증언은 오는 5일 예정된 윤석열의 특검 조사를 앞두고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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