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2-16 14:47: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송주법상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 으로 구분 되었다.
개정前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마을공동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의 50%를 넘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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