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낙선·김문수 당선” 선동…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집행유예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1-30 14:47:47

▲ 30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운데)가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소감을 밝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2026.1.30 (사진=연합뉴스)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손현보가 대통령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배와 집회, 영상 상영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세계로교회 예배 자리에서 당시 부산교육감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공개 대담을 진행하고,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여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주장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회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비난하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촉구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등 종교시설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판결은 종교 활동의 자유를 넘어, 종교시설과 종교 지도자의 정치적 개입이 공직선거법의 명확한 제한 대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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