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2심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 유지 불가"...공소사실과 실제 방송 발언 순서 달라
"김문기 관련, '3가지 취지 발언'으로 사실 특정"
"처음 공소 제기 시점으로 시효 판단해야"
"공소사실과 실제 방송 발언 순서 다소 달라"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26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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