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 일하고 두 달간 2700만 원 받았다

오후 3시 이후 국회 출석 예정으로 알려져
김태규 대행, 장인상으로 증인 출석 불가 통보

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10-07 14:44:06

▲직무정지된 이진숙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고 출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두 달간 급여 2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172배의 시급을 받은 셈이다.

7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매달 약 1356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현행 규정상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할 근거는 없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연봉월액 1211만1000원, 직급보조비 124만 원, 정액급식비 14만 원이다. 가족수당은 최대 7만 원으로 추정돼 총액은 약 1356만10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7월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 8월2일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장인상을 당해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참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을 마치고 부고 소식을 접한 뒤 과방위에 전달했으며, 과방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위원장의 오후 이석을 양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이날 방통위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 국감을 진행 중이다.

한편, 당초 탄핵 심판과 직무 정지를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이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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