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8-05 14:43:24
▲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반대는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부터 31시간30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고,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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