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09-09 14:43:56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으로 1심에서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됐던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74)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병이 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와의 형평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윤강열)은 9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 측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3일에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인용했다.
최 씨는 서류 작성과 보석금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친 뒤 오후 1시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형사 제5합의부와 고등검찰청 공판부에 ‘최 씨의 보석요청 기각과 법정최고형 선고’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끝내 석방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접촉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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