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5-02 14:42:42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표결 결과는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이었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일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협의로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폐기됐다.
한편, 국회는 2일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김영주 사임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6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몫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하위 20%를 통보 받았다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부의장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뒤 지난 3월 4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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