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 건 가결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5-02 14:42:42

▲이태원참사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선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표결 결과는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이었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일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협의로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폐기됐다.

 

▲사임계 제출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회는 2일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김영주 사임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6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몫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하위 20%를 통보 받았다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부의장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뒤 지난 3월 4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