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임박?…중앙지법, 구속 취소 인용...신속 '파면'이 답

구금 51일만에 석방…중앙지법 "구속기간은 실제 시간대로 계산해야"
구속 기간 끝나지 않은 상태의 기소라도 "구속취소 사유 인정"
공수처·검찰 '기간 나눠쓰기'에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 여지 해소해야"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07 14:42:34

▲ 13일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석방된다.

앞서 윤석열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 검찰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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