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이재명 "골프 안 쳤다" 발언...처벌불가 "행위 아닌 인식 발언"

"해외 출장 언급했지만, 골프 언급 없어"
"행위 아닌 인식은 처벌 불가"
"발언내용, 골프 안 쳤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26 14:36:35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해당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며 "해외 출장은 언급했지만 골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골프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