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6-21 23:36:39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난 뒤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퇴장에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박 장관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37분께 청문회가 마무리되자 다른 증인들과 함께 증인석에서 일어났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을 향해 "우리 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퇴장했다.
청문회에는 정식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앞서서도 22대 국회 들어 법사위에 불참해 왔다.
정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하는데 주무 부처 아니냐. 법원행정처장도 와 있다"고 제지했으나 박 장관은 "아까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일부 의원이 "지금 뭐하는 것이냐",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채상병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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