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7-20 14:25:47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이 오는 24일 열리는 내란 혐의 12차 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구속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측과 공소 유지를 맡은 특검, 그리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재판부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윤석열 측 "특검 빠져야 재판 출석"…건강 문제도 호소
윤석열 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소 유지를 하는 한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의 공소 유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단은 계속 출석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윤석열이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돼 "접견실 계단을 오르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장시간 재판이 어렵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 특검 "구인영장 발부해야"…외환죄 수사 집중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법정 출석 의무를 강조하며 윤석열이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지난 두 차례의 공판은 증인신문만 진행하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법원 하계 휴정기(7월 28일~8월 8일)에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검법상 1심 선고 기한이 '기소 후 6개월 이내'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19일 윤석열을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도발을 시도했다는 의혹, 즉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고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검은 윤석열이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 재판부 "다음 기일엔 출석해야"…휴정기 재판 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측에 출석 의무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차회 기일에 나오셔야 한다"며 "아예 출정을 안 하시겠다면 명확히 해주셔야 공판기일을 진행하니 윤석열과 상의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전했다.
휴정기 중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휴정기 때가 아니라도 주말에 한두 번 기일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숙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에 병합될지 여부도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 105명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