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5-06 14:35:24
북한이 헌법에서 ‘조국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에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라는 문구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최고법에 반영한 개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 따르면, 기존 헌법 9조에 담겨 있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업적을 담았던 서문 내용도 함께 빠졌다.
새 헌법은 제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해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북한 헌법에 한국의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을 명시한 것도 처음이다.
다만 김정은이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국가성을 강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까지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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