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대수술…‘조국통일’ 지우고 ‘대한민국’ 넣었다 "

북한, 헌법에서 ‘조국통일’ 표현 삭제...‘두 국가론’ 공식화
영토 조항에 “남쪽은 대한민국과 접해” 명시...한국 국호 첫 등장
김정은 권한 강화·핵 사용권 명문화...“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분석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5-06 14:35:24

▲ 김정은에 허리 숙여 인사하는 최룡해. 북한 최룡해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3.24 (제공=연합뉴스)

 

한이 헌법에서 ‘조국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에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라는 문구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최고법에 반영한 개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 따르면, 기존 헌법 9조에 담겨 있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업적을 담았던 서문 내용도 함께 빠졌다.

새 헌법은 제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해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북한 헌법에 한국의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을 명시한 것도 처음이다.

다만 김정은이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국가성을 강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까지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북 주장 경비계선 (제공=연합뉴스)
이번 개헌에서는 국무위원장의 권한도 크게 강화됐다.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했고, 핵무력 사용 및 위임 권한도 처음 명문화했다.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 조항도 삭제됐다.

또 기존 헌법에 있던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사회’ 등 사회주의 선전 성격의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 대신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 조항이 새로 들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전사자 예우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며 국가성을 강조했지만 적대국·교전국 규정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 공존의 여지를 남긴 헌법 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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