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01 16:33:34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법안에는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관련 의혹을 포함한 ‘3대 특검 사건’을 1심·항소심에서 각각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내란·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사법 불신이 매우 크다”며 “국회가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회의를 박차고 이석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결론 정해진 재판’을 위해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나치 특별재판부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정권이 판·검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위험한 장치”라며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역시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법무부와 경찰청도 고소·고발 남용과 법적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유보적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연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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