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5-17 14:32:45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하며 19대 대선일 하루 전인 2017년 5월 8일 선대위 브리핑 도중에 준용씨의 사진이 첨부된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포스터는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며 문 씨의 얼굴을 합성했고 문 전 대통령의 대선 표어인 '사람이 먼저다'를 비꼬아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담았다.
또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 마치 불법 취업을 한 묘사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를 적어 놓았다.
서울고법 민사 13부 (부장판사 문광섭)는 문 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문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 대해 "특혜 채용 등의 제기된 문제를 뒷받침하거나 판단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황 등은 적시하지 않은채 '지명수배'. 'WANTED' 등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력 대선후보의 아들에 관한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아들 본인이 직접 소위 '공인'이 된다거나 모욕적 경멸적 표현에 관해 위법성 심사기준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정변호사를 상대로 2018년 3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격을 존중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장 변호사에 대한 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다. 또 "정 전 대변인의 브리핑 및 포스터는 준용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에 "브리핑 및 포스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는 없지만, 인격권 침해는 맞다"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문 씨에게 70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정치 지형이 변화하면서 최근 들어 이미지 합성과 선정적인 문구를 결합,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확실한 증거나 특별한 근거 없이 일반인에 죄수복을 합성하여 곧 구속된다는 식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번 사건과 같이 범죄로 취급되며 배상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악의적으로 합성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타인이 만든 합성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단체대화방 등에 배포하는 경우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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