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20 14:30:19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각 6인, 비교섭단체 의원 1인 등 총 13인의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올해까지 활동하도록했다. 특위는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서명 후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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