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퇴장하는 내란 국조특위 국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내란 국조특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안건을 주도해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과 김용현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사유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위증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 ▲ 내란 국조특위 종료된 28일, 결과보고서 검토중인 위원들 (사진=엲납뉴스) 특위는 그동안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윤석열을 포함한 비상계엄 가담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김 전 장관처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둔 이들을 무리하게 증인으로 부르려 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윤석열 고발에는 고의적인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발 대상자들은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전부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그럼에도 매번 동행명령을 활용했고 여당 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고발까지 해야 하나"라고 따졌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리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았는데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출석을 거부해 국회 권한을 무시했다고 맞받았다. | ▲ 28일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회의, 국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증인들이 수사 기관에선 증언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내란 국조특위를 통해 내란의 목적이 밝혀졌고 이득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냈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인데 여당 위원들이 반발한 것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옹호하기 위한 목적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비상계엄 빌미를 제공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유발 요인은 민주당에도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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