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6-21 14:28:16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약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병 중 1명이 실신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이 19일 청구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날 법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A중대장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등의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B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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