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해충돌'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추가

법원 '대장동 일당 사건' 병합 가능성 시사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7-17 12:24:42

▲유동규, 김만배, 남욱 법정 출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병합의 운을 띄웠던 법원이 본격적인 병합 가능성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통된 심리와 증거 부분을 고려할 때 결국은 병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많이 한다"며 "다음달 1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준비절차를 종결하면 병합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인 만큼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두 재판을 합쳐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는 두 사건의 증거나 심리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공소 제기가 되자마자 병합하지 못했다"며 "배임 사건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확정하고 검찰이 추가 증거를 신청한 상황인데 두 사건의 진행 경과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가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형사합의23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유 전 본부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33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유착관계와 직무상 비밀 공유·이용 관련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지난 3월 이 대표와 정 전 정무조정실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만큼 공소장에 두 사람을 공범으로 추가했다는 점이다.

 

두 사건을 묶고, 여기에 이 대표를 어떻게든 끼워 넣으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상됐던 수순"이라면서 "나눠진 재판을 병합하는 것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판결을 의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큰 부분을 뭉뚱그려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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