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도 강행…추경호·정진석, 경주시 명예시민 됐다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2-18 15:49:52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경주시지역위 관계자들이 18일 경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민주당 경주시지역위)

 

경북 경주시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되거나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논란을 의식해 제기된 ‘수여 보류’ 수정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이어 상정된 원안(수여안)은 가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예시민증 수여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논란이 된 대상자들에 대해 수여를 보류하자는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19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수정안이 폐기된 뒤, 명예시민증을 예정대로 수여하는 원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논란의 대상이 된 인사들을 포함해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및 준비 과정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개최도시 선정위원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 국회의원 등 총 70명에게 2차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공모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1차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경주시는 시의회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의견을 조회한 뒤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영태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은 “내란에 동조했거나 혐의를 받는 인사에게까지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경주시가 역사와 시민 앞에 부끄러운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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