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28 14:31:16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선거 실시 지역 내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전남 담양군) △교육감 1곳(부산시)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3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인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다만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전날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번 재보선은 내란정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한다"면서 "압도적인 민주당 승리를 위해 사전투표를 많이 해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선관위는 28~29일 전국 23곳 선거구 345개의 사전투표소에서 4·2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투표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야 하고 캡처된 화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