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24 14:30:49
12·3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김용현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해를 초래했고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무인기 작전”…일반이적 혐의 적용
특검은 윤석열이 2024년 10월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작전 수행 과정에서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 추락으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기밀 유출 우려까지 초래됐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닌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계획적 군사도발’로 규정했다.
특히 윤석열에게 적용된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 직접 통모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면 성립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혐의다.
특검은 “국군통수권자가 오히려 군사기밀 유출 위험을 야기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30년·김용현 25년 구형…“내란 준비 사전 포석”
특검은 윤석열을 범행 주도자로, 김용현을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공범으로 지목했다. 김용현에게는 일반이적 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명령·보고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이번 무인기 작전을 12·3 비상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관련 사건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단순 직권남용 사건을 넘어 국가안보를 계엄 정치와 연결한 전례 없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이 ‘내란 명분용 대북 군사도발 기획’이라는 프레임을 전면화하면서 재판부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