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 11월 4일 생중계…당선무효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11월 4일 오후 2시 선고…서울고법, 특검·방송사 중계 신청 허가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윤석열은 혐의 부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30 14:42:59

▲ 2026년 7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제공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생중계된다.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의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방송사들이 신청한 선고 공판 실시간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보내는 방식이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첫 번째 쟁점이다.

특검은 윤석열이 실제로는 변호사를 소개했는데도 대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윤우진 씨는 윤석열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으로, 당시 관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었다.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기소 대상이다. 특검은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만남 경위에 비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특검은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석열은 문맥과 언어를 왜곡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결과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연결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정당 추천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나오더라도 그날 곧바로 약 397억원의 반환 의무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 여부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한다. 오는 4일 선고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유지할지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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