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11-16 14:14:43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마치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익 실현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법정 구속 당시 최 씨는 "저를 법정 구속시킨다고요? 판사님, 그건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바 있다.
이 사건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며 알려졌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조됐다’는 잔고증명서를 화면에 띄우고 관련 의혹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와 관련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하여 윤 전 총장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면서 사실상 장모의 죄를 알고 있었거나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씨는 이미 구속중인 상태로 약 4개월 정도의 복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에 남은 형량은 8개월 남짓이지만 이 역시 모범적으로 수행할 경우 단축되서 일찍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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