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18 14:14:25
윤석열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은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고, 윤씨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양측은 윤석열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석열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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