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무혐의" 양이원영, 민주당 당무위의결 "복당확정"

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10-08 14:13:41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이원영 무소속의원(비례대표)이 복당 절차가 8일 오늘 완료된다. 당시 모친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 을 받았으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 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은 이날 열리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