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노조 및 시민 단체 "대선 개입한 조희대 사퇴" 촉구

법원공무원 노조 "조희대, 국민 주권 찬탈 시도...즉각 사퇴해야"
비상행동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조희대 사퇴 촉구"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5-08 16:13:27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선고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장은 국민들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다"며 "조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신뢰받지 못한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치개입은 단순히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향한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퇴행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부는 대선을 앞두고 유례없는 속도로 판결을 내리며 주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며 "형사소송법 역사에도 없던 구속기간 계산법을 윤석열에게만 적용해 석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판결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한숨 돌리는 사이, 조희대 대법원에 의해 또다시 '3차 내란'이 벌어졌다"며 "사법부가 대선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만큼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은 사회대개혁의 핵심 우선 과제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사법부가 위헌적인 내란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대선 국면에는 유권자의 선택에 개입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내란세력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에 앞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당 후보와 대결에 나섰다'거나 '법원이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겠냐"고 했다.

또 "사법부가 정치개입으로 대선기간을 혼란의 장으로 몰아넣는 사이 더 나은 세상을 토론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사회대개혁 경쟁'의 시간은 그만큼 헛되이 흘러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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