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2-21 14:12:3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법률상 동일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탄핵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헌재가) 과연 국회가 낸 최초의 탄핵소추안과 동일성이 있느냐(를 봐야하기 때문에),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는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등이나 내란죄가 있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 내란죄가 빠진 것을 지금 심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당시와) 동일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헌재가 절차와 법에 맞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의적 절차운영, 소송지휘권 남용 등 (절차와 법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며 "헌재가 이런 (법 판단·해석)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으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선 "발의 자체가 쉽지 않다"며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문형배 탄핵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가결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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