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2-27 14:10:36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도대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방침을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면)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원회 강행 처리가 어려우니, 우회 방안으로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든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면 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에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될 전망이다. 여야는 특별법상 반도체 시설 투자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내용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 가운데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팽팽한 입장차를 유지해 왔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우선 처리한 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선 추후 따로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제외 조항 대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유연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에 협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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