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12-26 14:08:26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용산 대통령실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 시켜온 류희림 위원장의 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 충돌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명, 100여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내용으로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전체 방송 민원(160여건)의 절반 이상의 민원을 신청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가짜뉴스 때리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류 위원장의 해촉과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 YTN에 대해 지난달 1억4000만 원 과징금이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신고 및 회피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송소위와 정기회의 등 심의에 참여했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5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셀프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 사안"이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뒤 "뻔뻔하게 방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류희림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공익 침해 제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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