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11-22 13:30:54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격한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규에 의거해 최고위원회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히 결정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일련의 상황은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경계심이 없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론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등 발언이 이어졌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는 민주당이 매번 선거때 마다 겪었던 'XX비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신속한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사타파TV 이종원PD는 "최근의 현수막을 통한 '청년비하 논란', 지난 선거때 언급된 '노인비하 논란' 등 매번 조중동이 논란거리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슈가 더 커지기 전에 언급한 것은 차라리 잘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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