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삭제는 진전…그러나”...민주당 검찰개혁 1차 고비, 형소법 개정이 관건 [시사타파TV]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17 16:00: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안 처리 계획을 말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검찰개혁 수정안에서 주요 독소조항이 삭제되며 일정 부분 진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제외되면서 개혁의 완성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개입 통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중수청법 45조 삭제를 통해 검사에게 수사 개시 보고 및 협의 의무를 부과하던 조항이 사라지면서, 검찰의 우회적 수사 개입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수사 중단 및 교체 권한 등도 제한되거나 삭제됐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한 점도 제도적 변화로 꼽힌다.

이로 인해 중수청과 공소청 간 관계 역시 기존의 지휘·종속 구조에서 보다 대등한 구조로 조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향후 검찰의 영향력 유지 가능성이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종원 “1차 고비 넘겼지만…진짜 싸움은 형소법”


17일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방송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입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원 대표기자는 특히 중수청법 45조 삭제를 핵심 성과로 언급하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끊어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개정이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종원 대표기자는 “형사소송법, 특히 196조 개정이 빠진 상태에서는 개혁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충돌이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직접 수사가 막힌 만큼 보완수사권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진짜 싸움은 6월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수정은 1차 고비를 넘긴 수준이며, 최종적인 검찰개혁 완성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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