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더 못 기다린다…이 대통령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 요구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수년째 방치됐다며 서운함 토로…형기 절반 채워”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의사 전달했지만 실질적 변화 없어”…조속한 가석방 촉구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구하기” 주장…변호인 측 주장과 정면 충돌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07 18:59:27

▲ 법사위 국감장 . 왼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석방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서운함과 불만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복역 5년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됐던 다른 인사들은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이 자신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억울함과 서운함을 전달했지만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돌아왔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형기의 절반을 채워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무부가 조속히 가석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말 구속된 뒤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사실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장기간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는 지난달부터 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대북송금 사건이 정말 조작된 것이라면 공소취소를 주장하기 전에 이 전 부지사부터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문화일보 보도 이후 인터뷰 표현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그 사건으로 장기간 수감된 사람을 그대로 두는 현실이 더 문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한 진술을 했다가 이후 이를 번복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을 부탁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진술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자필 진술서를 통해 해당 진술이 허위였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최근 석방 요구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박 검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이 “이화영 전 부지사 구하기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조기에 석방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과 관련한 진술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검사는 이 대통령에게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소취소 등을 통해 석방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이는 박 검사의 주장으로,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 전 부지사의 석방을 목적으로 공소취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 전 부지사 측 역시 박 검사의 해석과 달리 대북송금 수사 자체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요구했다는 것과 실제 가석방 절차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가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관심을 끈다. 김 변호사는 문화일보가 향후 대응 방안을 묻자 “할 때가 되면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결국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이 대통령을 향한 서운함까지 전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직접적인 공개 발언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전해진 입장이다. 향후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힐지, 법무부가 가석방 문제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과 공소취소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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