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4-05 14:31:3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5월 말이나 6월초에 제 21대 대통령선거가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직후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변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다.
화요일에 대선을 치를 경우 통상 금요일과 토요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 우편으로 이송하는데 빠듯할 수 있다.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수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한다면 전주 수요일 5월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화요일 선거 관리에 큰 부담이 없다면 6월 3일 화요일 본투표 5월 30·31일 사전투표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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