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12-26 14:02:33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앞서 10월26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뉴스버스 전 기자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후 A 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를 이어왔는데, 두 달 만에 회사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됐다.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당시 "해당 보도는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이 2013~2014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했던 진술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며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의혹의 표적을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일련의 허위 보도를 기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뉴스버스,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등이 이런 과정에 연관돼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세한 보도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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