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3-07-27 14:01:21
검찰이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소환했다.
당시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위로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곽 전 의원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공범이자, 뇌물을 퇴직금으로 속이는 데 일조한 핵심 피의자라고 보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에 직면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곽씨를 내세워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당시 아들 곽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얽힌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곽씨를 소환한 만큼 2월 무죄 선고 뒤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가 한창 진행중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곽 전 의원 1심처럼 검찰의 대응이 미비하다면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