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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2-20 17:00:5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부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단죄가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사법개혁 입법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헌법 제79조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안과 함께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법’ 도입,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도 2월 내 처리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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