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은 빵' SPC 결국…김범수 대표 '중대재해법' 소환, 죽음의 공장 멈추나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95일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경찰, 별도로 현장 책임자 7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국과수 "기계 결함" 소견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8-22 16:43:25

▲ 사진은 서울 양재동 SPC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2일 오전부터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고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95일 만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공장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현장 책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기계 내부로 들어간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지난 21일 하루에만 전남 화순의 옹벽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고,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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