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2-26 14:57:39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4개월간 집중 추적에 나서 현장 수색을 벌인 결과,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수색 과정에서는 돈가방을 들고 도주를 시도하거나 금두꺼비·골드바를 숨겨둔 사례까지 적발됐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124명을 현장 수색해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등 현물 6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딸 가방에 1억…김치통엔 2억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A씨 가족은 전 배우자 자택을 수색하자 몸으로 막아섰다. A씨 딸은 “출근한다”며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제지됐고, 실랑이 끝에 가방을 던졌다. 안에서는 5만원권 현금 1억원이 발견됐다. 집 안에서 6천만원이 추가로 나와 총 1억6천만원이 압류됐다.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재산이 없는 척했지만, 화장실 세면대 아래 김치통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 2억원이 쏟아졌다. 이후 B씨는 나머지 체납액까지 납부해 총 5억원이 징수됐다.
금두꺼비·골드바 151돈…USB에 가상자산
고가 건물을 양도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C씨 자택에서는 가상자산이 담긴 USB 4개가 나왔다.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에서는 고가 시계 5점, 명품 가방 19점 등 4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G씨 자택 안방 금고에서는 순금 40돈 황금두꺼비, 10돈 골드바 6점, 10돈 황금열쇠 2점 등 순금 151돈(약 1억3천만원 상당)과 현금이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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